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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불편함을(잦은 두통이나 복통)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아이들의 사소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26일(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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