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의 수업방해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보호자가 교사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수시로 특별한 용무나 사유 없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사의 업무나 수업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자녀의 개인적인 이유로 학교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특정 과목 교사에게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 내용을 시키지 말고 자습 시간을 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와 같이 교원의 교육과정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경우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 범위를 줄여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는 등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학생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을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요구 등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거나, 학부모의 검토를 받고 기록하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