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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1.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월 20일(수)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2.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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