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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작성자 강미정 등록일 2025.03.12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319()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명시

  

  해당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 연락)만으로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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