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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탈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 또한 차’을 인지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