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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과 함께 하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안내장
작성자 윤혜경 등록일 2025.04.09

자전거를 탈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도로교통법에 의거 자전거 또한 차을 인지하시고, 각 가정에서는 자녀가 자전거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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