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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개정에 따라 임기, 선출관리위원회 등 규정 개정을 위하여 개정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봉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 1부.
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