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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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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제32조,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장 제2절, 「유아교육법」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 「유아교육법시행령」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봉래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봉래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의 통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학교 운영에 관하여「초·중등교육법」제32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조례」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 4.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5.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6. 교복·체육복·졸업앨범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7.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9.「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11. 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기타 대통령령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5.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 16.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유치원 운영에 관하여 「유아교육법」제19조의4의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의 사항과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9.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11.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2.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14.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 1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6호 및 제2항 11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④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규정으로 정한다.
  • 1. 학생 설문조사
  • 2. 학생회(대의원회)
  •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⑥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다만, 통합운영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당선자 공고일 부터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유치원 및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지역인사는 교육행정관서의 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자
④위원의 정당 가입여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생 및 원생의 졸업·전학 및 퇴학, 교원의 전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자녀가 졸업하더라도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1. 위원 선출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 및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제6조의1(위원의 겸직허가)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도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부모위원 중 유치원 학부모 대표 1명, 교원위원 중 유치원 교원대표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은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여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2명, 학부모 4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공보)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기표방법)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⑦(당선자의 결정)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0조(교원위원의 선출)
①(선출방법)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공고)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6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⑤(당선자 결정)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선출)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을 통하여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2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보궐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 1.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위원회와 학교발전기금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둔다. 상설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를 심사하며, 안건이 접수되면 위원장이 이를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2. 본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구성하는 소위원회 :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하게 한다.
  • 3. 본회의 개최 후 구성하는 소위원회 : 본 회의 진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소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소위원회 구성, 임원, 임기,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구성 : 소위원회는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수를 정하고 학교운영위원은 희망이나 추천을 통하며,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 2. 임원 : 소위원회 임원은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을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 1명을 두되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 3. 자격 : 학교운영위원과 관련 업무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4. 임기 :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④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운영위원회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학교발전기금

제18조(학교발전기금조성)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제19조(발전기금 사용목적)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20조(발전기금의 운용)
①운영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원장 명의로 조성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받은 때에는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발전기금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1조(회기 소집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안건의 제출 . 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학생·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회의록 작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한 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건의사항 처리)
①제2조 제1항 16호 및 제2조 제2항 7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 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9조(심의 결과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7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제30조(시행의무 등)
①학교장은 제 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경비)
위원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2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3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4(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5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내년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②제2조의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1998. 7. 1. 조례 제2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3. 1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9. 07.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18.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2. 24.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5. 13.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 9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 1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통합운영위원회 최초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통합운영위원회 최초로 설치하는 유치원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은 유치원 학부모 중에서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유치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③통합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3월 31일까지로 본다.

부칙(2020. 2. 17 .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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